-
남상의 경매 공부경제 공부/경매 공부 2020. 3. 16. 21:12
- 건축물을 올리는 데 문제가 없는 권역 종류 3가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 세가지는, 토지이용계획(LURIS)를 볼 때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개별필지에 건축물을 올리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 지목
지목은 전, 임야, 농지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물론 다 건물 등을 지을 수 있지만, 결국 용도지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린다.
(1) 전의 경우엔 용도지역을 바꿀 때 즉, 전에서 대지 등으로 바꿀 때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 임야의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
(3) 농지의 경우에는 전/답/과수원에는 지목 변경 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농지법이란? 용도지역과 현저히 다른 지목에 따른 현재 상태에 대한 법이다.
따라서 위의 지목에 따른 농지법을 숙지하고 입찰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율?
(1) 건폐율 :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율 : 건축물 총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즉, 용적율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이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 시도별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르다. 이건 조례에서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또한, 건폐율이 중요하지 용적율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경제 공부 >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공부] 입찰단가 맞추는 방법 (0) 2020.12.09 [재테크] 미완성 건축물/유치권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방법 (0) 2020.12.05 [재테크] 경매지에 속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방법 (0) 2020.12.05 [재테크] 경매 공부의 시작 (0) 20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