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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증자? 그게 뭔데?? 낱낱히 파헤쳐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1. 1. 25. 23:10

    먼저, 유상증자 시 주가하락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1,000주를 보유한 시가총액 1000억원의 회사가 있고 1주당 가격은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00억원을 유상증자하게 되면 + 300주가 추가되게 된다.

    시가총액은 변함없이 1,000억이지만 주식수는 1300개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1주당 가치가 하락하여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진다.

     

     

    유상증자의 종류

    1) 주주배정 - 주주들에게 먼저 유상증자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권리락이 일어남,

     

    2) 일반공보 - 누구에게나 권리 기회 부여 

    가장 악질적인 유상증자, 기존 주식 보유자들의 권리를 뭉개는 유상증자임.

    갭하락이 눈에 보이는데도 대처 할 방법도 없음.

     

    3) 3자배정 - 유일한 호재

    이유는 보호예수가 1년동안 걸려있기 때문. 할인율이 10%, 20% 이렇게 되지만 해당 유상증자 주식들이 바로 시장에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총 천억짜리 유상증자에 만약 네이버나 삼성 이런 큰 기업이 유상증자에 들어와

    3자 배정 2백억, 3백억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된다. 따라서 3자배정이 우량한 기업에서 들어올 때는 주가가 보통 많이 올라간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좋음 (개잡주가 3자배정 들어와도 호재로 보긴 함..)

     

     

    - 권리락?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준,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이 나중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만큼 떨어지는 낙(락)을 받는 것이

    권리락이다.

     

    - 권리락을 계산하는 방법?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기존주식수 X 권리락전 종가) + (유상증자 물량 주식수 X 1차 발행가) / (기존주식수 + 유상증자 물량 주식수)

    권리락은 사실 알아서 계산해서 공시로 나오게 된다. ^^ (DART 참고할 것)

     

    * 사전적인 의미로의 권리락?

    회사가 증자(增資)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新株)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이때 그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

    DART에서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를 볼 때 '자금조달의 목적'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말로는 타 법인 취급 자본 등등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돈 없어서 하는 것임.

    채무상환 지급으로 하는지,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로 하는지 등,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조달 목적에 따라 호재냐 악재냐의 여부가 달라짐.

     

    - 신주발행가 예정 발행가

    예정 발행가는 1차, 2차가 있는데 최종 발행 예정가는 공시에 적힌 '확정예정일'이 최종적인 예정 발행가가 된다.

    예정 발행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 주가가 올라가면 예정 발행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진다.

     

    - 유상증자 참여 가능한 날짜

    신주배정일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당 일 D-1에 권리락이 발생하고

    신주배정일 기준일 D-2에는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하다.

     

    청약예정일 상장예정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신주인수권이란?

    유상증자 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회사들도 있고, 없는 회사들도 있음.

     

    해당 회사의 신주영업권 5영업일 동안은 종목명 1R, 신주를 사면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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